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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설렘과 함께 직장인들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변경사항부터 대상자 조회 및 일정 연말정산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한 미리조회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그리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올해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 마련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기조가 반영되어 관련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자녀 양육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결혼 장려를 위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조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근로자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2025년 1월 17일 ~ 2025년 3월 10일: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5년 1월 20일 ~ 2025년 2월 28일: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2025년 2월 1일 ~ 28일: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방법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정산의 시작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기기

    모든 공제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에서 발급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해당 판매처에서 발급 ​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및 회사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자료와 직접 수집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주요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추가: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추가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특별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 원 한도)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 (연 700만 원 한도,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교육비: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대학생 연 900만 원, 초중고생 연 300만 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공제)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 자녀 수에 따라 공제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월세 세액: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 원 한도, 총급여 1.2억 초과 시 300만 원 한도) ​

     

    귀속 연말정산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환급금 미리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예상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부족한 공제 항목을 보완하거나, 추가 납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이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든든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으니 절세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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